부정부패방지는 대리인의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대리인의 독점력과 자유재량권을 낮추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클리트가드의 공식에 투명성(Transparency, T)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투명성이 높아지면 독점력, 자유재량권 등 부패요인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
부정부패 우호적인 정치․사회체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부정부패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개인들은 대부분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정치사회체제가 부패 우호적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부패방지 홍보
부정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부정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그 후, 1998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
부정부패를 억제함에 있어서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지속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방지안을 모색하게 되면,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가 당연히 자연스럽
부정부패 연구는 주로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행위를 다루고 있는 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과정이 희소한 자원배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의 결과 통과된 한국의 <부패방지법>도 ꡒ부패행위"를 ꡐ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부정부패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정부관료(정치인 포함)의 사적이익을 위한 권력의 교묘한 조작 또는 정부자산의 손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나라 부패방지법 상의 정의와 궤를 같이 한다. 부정부패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자원배분모형). 지대추구행동들이 경제에 순손실을
부정부패에 대한 기본인식에서 보면 부패는 완전히 척결되는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근거하고 있고 이기적 본성은 부패 유발적 환경 하에서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부정부패문제의 완전척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정부패방지도
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법에 흩어져있는 부패통제장치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존의 법적 장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과제를 이번의 부패방지기본법을 통해 일부 해소시켰다는 점에 부패통제정책의 발전으로 평가할 만하